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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7 18:18 수정 : 2005.10.27 18:18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 일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해 고교 첫 파산 사례로 기록됐다.

야마구치현 호후시에 있는 다타라학원고교는 26일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법원은 학교 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보전명령을 내렸다. 불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일본 내에서 축구명문으로 꼽힌다.

학교 쪽은 “금융기관에서 73억엔을 융자받아 학교건물을 이전했으나 종단 사찰의 기부금이 2억엔 밖에 모이지 않아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교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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