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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7 14:56 수정 : 2005.10.27 14:56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 폐지 후에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금한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위반이라며 미지급금 등을 내줄 것을 요구한 재일교포들의 청구가 27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오사카고등법원은 이날 교토시에 사는 청각장애자 김수영(53)씨 등 재일 한국인.조선인 7명이 일본 정부가 장애연금 지급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미지급연금 1억7천만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82년 폐지된 국적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구제조치 여부도 국 회의 재량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2003년 8월의 1심 판결을 인정, 일본 정부의 연금지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은 쟁점은 ▲국적조항이 위헌인가 ▲국적조항 폐지 후에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위법인가 등으로 집중됐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납세의무를 다해왔는데 국적에 의해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에 사는 것이 안정되지 않 았던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의 정책적 판단으로 합리적이었다"고 반론을 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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