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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30 11:36 수정 : 2005.09.30 15:03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공적 행위'이며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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