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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피폭자 올해부터 국내서 원호수당 신청 |
일본 정부는 해외거주 원폭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건강관리수당과 장제비 등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최근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는 피폭자는 올해부터 국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오카고법이 26일 나가사키시의 항소를 기각하자 원호수당 신청시 본인의 일본 직접방문 절차를 요구했던 관련 정부령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원호수당 지급은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에 한하며 수첩을 받기위해서는 피폭자 본인이 일본에 직접 와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한달 3만4천엔의 원호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는 2천420명이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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