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 개헌초안 = 자민당이 지난달 내놓은 개헌안 1차초안을 보면 교전 및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고쳐 자위군을 보유하고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통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1항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행사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이어갔다. 자위군의 방위출동과 해외파견 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반면 2항의 '육.해.공군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은 삭제해 자국 방위와 평화.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금까지 위헌으로 해석해온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조문으로 명시하지는 않되 해석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오는 11월 '개헌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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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개정 절차와 자민당 개헌초안 내용 |
일본 여야 3당이 14일 중의원에 헌법개정 절차법을 심의하는 '헌법조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일본의 개헌 절차와 집권 자민당의 개헌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개헌 절차 = 개헌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헌법 96조에 따르면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으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을 합치면 여당은 중의원의 개헌발의선인 3분의 2를 넘어 발의로만 국한하자면 5부 능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국민투표에서 국민 과반이 찬성할 경우 국민이 개헌을 인정하는 형태로 헌법개정이 승인된다. 마지막으로 일본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안을 공표, 개헌이 실현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 96조는 국민투표의 구체적 절차는 못박고 있지 않다. 자민당 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 '국민투표법'의 조기제정을 내건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여야 3당이 '헌법조사위원회'를 중의원에 설치키로 전격 합의한 것은 대표적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안은 개헌발의일부터 60-9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 찬성 표가 유효투표 총수의 2분의1 이상일 경우 내각은 즉각 개헌 공표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0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투표운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안, 민주당은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각각 제시해왔다.
◇ 자민당 개헌초안 = 자민당이 지난달 내놓은 개헌안 1차초안을 보면 교전 및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고쳐 자위군을 보유하고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통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1항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행사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이어갔다. 자위군의 방위출동과 해외파견 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반면 2항의 '육.해.공군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은 삭제해 자국 방위와 평화.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금까지 위헌으로 해석해온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조문으로 명시하지는 않되 해석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오는 11월 '개헌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 자민당 개헌초안 = 자민당이 지난달 내놓은 개헌안 1차초안을 보면 교전 및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고쳐 자위군을 보유하고 국제평화활동 참여를 통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1항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행사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이어갔다. 자위군의 방위출동과 해외파견 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반면 2항의 '육.해.공군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은 삭제해 자국 방위와 평화.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금까지 위헌으로 해석해온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조문으로 명시하지는 않되 해석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오는 11월 '개헌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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