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4 18:46
수정 : 2005.09.14 18:46
최고재판소 최초 인정
국외 거주 일본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700만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부여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재판소는 14일 국외 거주 일본인 13명(2명은 귀국)이 국가를 상대로 국정선거 선거구 투표의 권리 확인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심에서 1·2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고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국가배상법에 기초해 원고에게 1인당 5천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70만여명의 국외 거주자들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소선거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본은 98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잠정적 조처로 국외 거주자의 중·참원 비례대표 선거권만 인정했으며, 선거구 투표권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정보 전달이 매우 힘들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번 판결은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에 대한 첫 헌법 판단이며, 국회가 법률의 제·개정을 소홀히 한 ‘입법 부작위’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위헌을 처음 인정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