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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8 18:34 수정 : 2005.09.08 18:34

일본 정부는 노동형태와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본 규칙과 절차를 담은 ‘노동계약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는 노사 상설협의체인 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노동자 쪽이 차지하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또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도 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해 노동조건 변경을 쉽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고가 무효가 됐을 때 복직 대신 금전보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분쟁처리 방식도 도입된다. 노동계약 때 명시된 내용과 다른 노동조건이 적용됐을 때 노동자의 대응권리 명시와 전직 때의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포함된다.

후생성은 현재의 노동기준법으로는 종신고용 관행의 붕괴와 중도채용, 시간제근무, 파견근무 등 노동형태가 다양화하는 데 대처할 수 없어, 새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후생성 연구회는 8일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마련했으며, 2007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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