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31 19:48
수정 : 2005.08.31 19:48
교토 재판소, 목조건물 1채 27일 집행 통보
일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조선인 강제징용촌인 일본 교토부 우시지 우토로에 교토지방재판소가 강제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31일 “교토지방재판소 집행관 20여명이 8월30일 우토로에 있는 목조 건물 한 채에 공시서를 붙이고, 9월27일을 강제철거 예정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땅 소유권자인 이노우에 마사미가 교토지방재판소에 목조 건물 한 채에 대해 강제철거 집행을 신청하자, 재판소는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명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명도 신청 대상이 된 건물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돼도 당장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지원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은 “소유권자가 땅값으로 제시한 55억원을 9월 말까지 내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주민들을 압박하려고 강제집행 신청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 〈한겨레21〉이 공동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중인 우토로 살리기 성금 모금에는 현재 2억8천만원이 모였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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