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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31 19:05 수정 : 2005.05.31 19:05

일본의 대학교수 등이 30일 출판사인 후소사 쪽이 중등 역사교과서 신청본을 검정심사에 앞서 교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교과서 채택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후소사가 과거사를 미화·왜곡한 역사교과서 신청본을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교과서 선택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후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19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사와 교육위원회 관계자에게 70권의 신청본을 빌려주거나 열람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소사 쪽은 신고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여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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