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도 공사 담합 만연 |
도쿄고검 업체 47곳 수사
일본 사회가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담합과 폭력단의 지자체·기업 등치기 등 해묵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쿄고검은 18일 관공서에서 발주한 철제 교량 건설공사의 담합 혐의로 업체 47곳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17개 고참 건설업체의 모임인 ‘케이(K)회’와 30개 후발 중소업체의 모임인 ‘에이(A)’가 중심이 돼 담합을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임은 해마다 연말이면 간사회를 열어 상임·부간사 회사 등을 뽑았고, 이들 간사 회사가 은밀하게 공사 수주를 회사 별로 조정했다.
특히 이들 업체의 모임은 1991년 담합자료가 폭력단 관계자를 통해 유출된 뒤 해산했으나, 이름만 바꿔 재조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70년대에 만들어진 담합 규칙도 그대로 사용해 왔다. 여기에는 비밀 엄수 규정과, 정보 유출시 회원 제명 같은 벌칙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철제 교량의 시장규모는 연간 3500억엔(약 3조5천억원) 정도인데다 이들이 장기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대의 담합비리가 터져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성이 2003~04년 발주한 5억엔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이 95%인 반면, 담합모임에 가담하지 않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공사의 낙찰률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17일에는 사이타마현 고다마초의 지자체 간부들을 협박해 700만엔을 뜯어낸 우익 폭력단 관계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방의 좁은 마을 거리에 선전차를 몰고 다니며 지자체 간부의 부정 의혹을 제기한 뒤 선전중단 대가로 돈을 울궈냈다.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가 지난 4월 1700여개 기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선 40%인 690개 회사가 총회꾼이나 폭력단으로부터 금품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