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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9 18:39 수정 : 2005.03.29 18:39

헌법 9조 자위권 견해차
중의원 최종보고서 모호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개헌과 관련한 최종보고서의 안을 마련했으나, 초점인 헌법 9조를 비롯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개헌 논의의 상당한 난항을 예고했다.

29일부터 각 정당의 최종조정 작업에 들어간 조사회의 최종보고서 안은 먼저 헌법 9조 2항의 자위권과 자위대에 대해 “어떤 헌법 상의 조처를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표현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자민당은 “개정 의견이 다수”라고 못 박으려 했으나 호헌파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매우 완곡한 표현을 담는 데 그쳤다.

또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은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인정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 진술됐다”라고 표현한 뒤 찬반 양론을 병기해 개정파가 다수인지는 불분명하다.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허용 △한계를 설정해 허용 △허용 반대의 세 가지 의견을 모두 담았다.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으나 헌법에 담을지에 대해선 찬반 양론을 병기했다. 다수 의견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제시한 주제는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과 비상사태 규정 신설 등에 그쳤다.

5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내놓는 보고서가 이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한 것은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현재 역학구도를 잘 드러낸다. 9조 2항 등 핵심쟁점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다수지만,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 3분의 2 의석 확보를 위해선 개헌 지향의 분위기를 풍기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민당 주도에 반발하는 민주당, 개헌에 소극적인 공명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 당 주장의 ‘최대 공약수’만 뽑아 나열하는 정도로는 개헌 의사 집약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망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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