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1 13:48
수정 : 2019.03.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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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사건 피고인 2명 중 1명인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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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검찰 공소 취소…이유는 공개 안 돼
석방된 아이샤 “놀랍고 행복”… 흐엉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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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사건 피고인 2명 중 1명인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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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여성이 11일 석방됐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날 ‘김정남 살해 사건’을 담당한 말레이시아 검찰이 용의자 중 한 명인 시티 아이샤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공소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아이샤를 석방했다. 그는 법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면서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돌아갈 계획이다.
아이샤와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흐엉 역시 공소가 취소돼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이샤와 흐엉은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브이엑스(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둘은 재판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 사람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샤와 흐엉에게 신경작용제를 주고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말레이에서 출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두 사람과 북한인 용의자들이 잘 계획된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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