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9.04 15:48 수정 : 2019.09.05 01:38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7일 주례 기자회견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정부 소식통, 송환조례 철회 공식 발표 확인
‘중국 범죄인 인도 조례’ 폐기는 홍콩시위의 주요 요구사항
홍콩 정부, 송환조례 상정 연기했으나 공식폐기는 거부해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7일 주례 기자회견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당국이 최근 대규모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인도송환 조례’를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한다.

홍콩 자치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의 중국 인도 내용을 담은 송환조례의 공식적 철회를 4일 오후 발표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른 홍콩 현지 언론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홍콩 정부의 소식통도 캐리 람 장관이 송환조례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홍콩 자치정부는 반송중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6월15일 이 송환조례를 입법원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인 철회는 거부해왔다. 시위대들은 이 조례의 공식적 폐기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지만, 람 장관은 그동안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는 반응만 보여왔다.

홍콩 당국이 지난 4월3일 예고안 송환조례가 입법원을 통과할 경우, 홍콩에서 반중활동을 한 시민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9일 시내 전역에서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지는 등 현재까지 매 주말마다 13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주식시장의 항셍지수는 3%포인트 이상 급등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