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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9 23:19 수정 : 2006.01.09 23:19

이집트의 한 종교학자가 밝힌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른 부부관계 방식이 이슬람법 학자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슬람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알-아즈하르대학의 이슬람법 학장을 지낸 라샤드 하산 칼릴은 최근 부부가 관계할 때 알몸 상태로 하게 되면 혼인이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간 알-마스리 알-욤이 8일 보도했다.

그러자 칼릴과 견해를 달리하는 종교학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알-아즈하르대학의 이슬람학부에서 여성학과장을 맡고 있는 수아드 살레흐는 부부가 최대한 가깝게 접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알몸 관계가 혼인을 무효화시킨다는 칼릴의 견해를 배척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슬람학자인 압델 무티도 이 문제를 주제로 열린 한 위성TV의 토크쇼에 출연해 이슬람법은 부부관계에서 일부 비정상적 행위를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면서 알몸 성관계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알-아즈하르대에서 이슬람 법학자들의 견해(파트와)를 다루는 `파트와위원회'의 압둘라 메가와르 위원장은 "부부는 서로의 알몸을 볼 수 있지만 상대의 중요 부분을 직시해선 안된다"며 담요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관계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수니파 무슬림인 30대의 한 이집트 남자는 "부부관계를 할 때 알몸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이슬람 전문가는 "대가족을 이루어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해온 베두인족 전통에는 알몸 부부관계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슬람법이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medium90/

박세진 특파원 parksj@yna.co.kr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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