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28 18:31
수정 : 2017.07.28 18:31
대법원, 파나마 페이퍼 관련 부패 혐의로 해임
이슬람 무장세력 발호 속 군부 ‘재기’ 가능성도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8일 법원의 파면 결정으로 사임했다. 그의 파면으로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이 발호하는 파키스탄과 주변 정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샤리프 총리의 부패 혐의를 들어서 그의 총리 자격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 뒤 파키스탄 총리실은 샤리프 총리가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결정은 샤리프의 자녀들이 역외 회사들과 연관됐다는 이른바 ‘2015년 파마나 페이퍼’ 폭로에 따른 그 가족들의 축재 혐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대법관 5명은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에자즈 아프잘 칸 대법관은 “샤리프가 의회의 명예로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샤리프가 의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그의 총리 자격도 상실된 것이다. 정치체제가 내각제인 파키스탄은 다수당 의원들 중에서 총리가 나온다.
2016년 4월에 드러난 ‘파나마 페이퍼’로 샤리프의 세 자녀가 재산공개 때 신고하지 않은 역외 회사와 자산들을 보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 역외 회사들은 영국 런던의 고가 아파트 등 해외 자산을 구입하는 자금 송금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외 회사들은 부정한 재산을 숨기고 세탁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법원은 샤리프와 딸 마리얌 및 그 남편 사프다르, 이샤크 다르 재무장관 등에 대한 반부패 수사도 권고했다.
3선 총리직을 수행중이던 샤리프는 임기를 1년 남기고 있었다. 그는 1990~1993년, 1997~1999년 2월까지 두 차례 총리를 한 바 있다. 두번째 임기 중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샤리프는 임기 5년을 채운 최초의 민간 선출 총리가 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다시 낙마했다.
샤리프는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한 1980년대부터 줄곧 부패 스캔들을 겪어왔다. 이번에 그의 낙마를 몰고온 파나마 페이퍼의 폭로 역시 1990년대 중반 사정기관들이 조사한 내용들이다.
파키스탄은 현재 탈레반이 세력을 회복한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여파로 파키스탄 탈레반 등 이슬람주의 무장세력들이 아프간 접경 지역에서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이슬람국가(IS)도 국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의 낙마로 파키스탄의 정정은 더욱 불안해지게 됐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부도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다시 발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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