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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9 11:46 수정 : 2017.07.19 15:07

짧은 상의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나자드 지방 유적지를 활보하는 사우디 여성 영상 속 장면. 트위터 갈무리

여성, 영상 촬영은 시인…공유는 안 했다고 주장

짧은 상의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나자드 지방 유적지를 활보하는 사우디 여성 영상 속 장면. 트위터 갈무리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이 ‘미니스커트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을 결국 체포했다.

<가디언> 등 외신은 지난 주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공유된, 짧은 치마에 민소매 상의를 입고 야외를 활보하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사우디 경찰에 체포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쿨루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는 이런 차림으로 수도 리야드의 북쪽 사막지대 나즈드 지방 우샤이키르에 있는 유적지를 걷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발끝까지 가리는 검정색 겉옷 아바야,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 베일인 니캅을 이용해 신체 대부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영상이 공유된 뒤 현지인들의 트위터 등에서는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복장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격렬하게 맞붙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맞지만 이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홀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남성 보호자 제도’를 지켜 남성 친척과 함께 다녔다고 진술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아버지·남편·오빠 등을 ‘보호자’로 동반해야 한다. 여성의 운전도 금지돼 있다.

<가디언>은 사우디 종교경찰(‘미덕 장려 및 악행 방지 위원회’)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야외에서 아바야 등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 전체와 종아리 이하를 드러낸 사진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20대 여성을 체포해 구금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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