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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8:12 수정 : 2005.01.17 18:12

로이터 “이라크 길거리여론 수치심·불만 쏟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학대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군 병사 찰스 그레이너(36)가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난여론이 이라크 현지에서 거세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라크 임시정부 쪽에선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이라크 국민들은 이번 재판과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수감자 학대 관련 사진이 공개된 때와 마찬가지의 수치심을 느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업자라는 알리 아메드(23)는 〈로이터〉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레이너가 이라크인을 고문한 것처럼 그를 고문하는 건 금지돼 있으니 사형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이라크인은 “포로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10년형은 충분하지 않으며, 강력하지도 못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 텍사스주 포트 후드 군사법원은 15일 그레이너 병장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 모의 등 10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형과 함께 그를 이등병으로 강등시켰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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