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3 16:31
수정 : 2019.08.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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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쿠치넬리 미국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이 12일 백악관에서 푸드스탬프 등 공공부조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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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할 수 있는 사람만 미국서 받겠다”
공공부조 받을 땐 영주권 발급 않기로
전국이민법센터 ‘효력정지’ 소송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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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쿠치넬리 미국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이 12일 백악관에서 푸드스탬프 등 공공부조를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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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노리고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아 미국 시민의 세금이 새는 걸 막기 위한 제도 강화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적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12일 푸드스탬프(식비 보조)나 메디케이드(의료 보조금), 주택 바우처(월세 보조금) 등 공공부조를 받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10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케네스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은 “이번 규정 변경은 이 나라에 오는 이들이 (납세자들에게) ‘짐’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길 바란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공짜 복지’ 혜택만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한 이들만 미국의 합법적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번 조처로 영주권 발급 ‘부적격’ 요건이 보다 구체화됐다며, 이제껏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나온 조처 중 가장 공세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게 될 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평균 54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38만2000명이 (규정 변경에 따라) 새로운 심사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에이피> 통신은 내다봤다. 하지만 전세계 각지 미국 영사관을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 수백만명으로까지 이 규정이 확대될 경우,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처는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 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쪽으로 이민 정책을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민자 보호단체 등은 이번 조처로 자신과 가족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이민자들이 주택·의료 혜택을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잔인한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민 정책을 손질하는 대신, 기존의 규정 적용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합법이민 제한을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전국이민법센터가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된 규정이라며 새 규정의 효력정지를 위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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