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9 18:09
수정 : 2019.06.09 20:32
|
멕시코 이남 지역 출신자들이 8일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을 이루는 강을 뗏목으로 건너고 있다. 시우다드 이달고/AP 연합뉴스
|
멕시코, 자국서 미국 망명신청 절차 확대 수용
트럼프, 압박 통한 정치적 승리 평가받지만
NYT “이미 몇개월 전 합의된 내용들”
|
멕시코 이남 지역 출신자들이 8일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을 이루는 강을 뗏목으로 건너고 있다. 시우다드 이달고/AP 연합뉴스
|
미국과 멕시코가 불법 입국자 문제로 야기된 보복관세 부과를 피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멕시코는 8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전례 없는 조처들”을 취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하면 10일부터 모든 멕시코 상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 5%포인트씩 관세를 올려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협상 타결을 알리며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세 부과가 무기한 중단됐다”며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의 남쪽 국경으로 향하는 이주 행렬을 막을 강력한 대책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수비대를 국토 전역에 배치하는 한편 6천명의 추가 병력을 과테말라와의 남쪽 국경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인신매매 조직을 단속할 ‘결정적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미국은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송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망명 판결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가 수용해 그 절차를 멕시코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으나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양국은 협상을 계속해, 90일 안에 최종 결과를 합의해 공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번 합의는 양국이 이미 몇개월 전에 약속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 타임스>는 양국 관리들을 인용해, 8일 발표된 공동선언은 몇개월 전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국경수비대를 남쪽 국경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약속은 3월에 마이애미에서 키어스천 닐슨 당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올가 산체스 멕시코 내무장관의 비공개 회담에서 합의됐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또 미국 망명 신청자를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역시 지난해 12월에 합의됐다는 것이다. 닐슨 당시 장관은 지난해 12월 하원 법사위에 나와 이런 내용의 ‘이주 보호 절차’를 발표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고 더 폭넓은 양보를 받아낸 것인지, 아니면 합의의 한계를 알고서도 멕시코산 상품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반발을 피하려고 체면치레로 수용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방이자 이웃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무모하게 위협해 미국의 탁월한 리더십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