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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9:17 수정 : 2005.02.03 19:17

원고쪽 권한축소 ‘친기업’ 논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통과를 촉구한 집단소송제 개정안이 3일 미 상원 법사위에서 재심의된다. 이 법안은 2기 부시 행정부의 친기업 개혁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입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또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와 잘못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의 무책임성과 경제 피해를 강조하면서 의회가 올해 소송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집단소송제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상원에 회부됐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공화당 쪽에 동조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전문통신 <다우존스>가 2일 보도했다. 하원의 다수 세력인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도 원안대로 신속히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부분이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송을 재판하는 장소’다. 개정안은 배상금이 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원고와 피고가 다른 주에 살 경우에는 연방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안은 원고가 기업에 적대적인 주 재판부를 골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노동단체들은 집단소송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재계는 이른바 전문적인 집단소송꾼 변호사들이 “자신에 유리한 재판부를 쇼핑”하러 여러 주를 쑤시고 다니고 있다며 집단소송이 아닌 집단소송꾼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는 승소했을 경우 지금처럼 많은 몫이 변호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원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는 환경·노동·소비자 부문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노리는 소송 남발로 인한 ‘소송망국론’이 일면서 진보-보수 진영을 가르는 쟁점이 돼 왔다. 강김아리 기자 a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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