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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8:56 수정 : 2005.02.16 18:56

타임지등 기자에 2심서도 “유죄”

‘리크(정보 누설) 게이트’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타임스〉와 〈타임〉 기자에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디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5일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와 〈타임〉 매튜 쿠퍼 기자에게 적용된 법정모독죄를 인정하면서, 대배심 앞에서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두 기자는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와 연방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두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감옥에 가야 한다. 법원은 아직 두 기자의 구금을 보류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는 기자들에게 연방범죄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두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타임〉의 노먼 펄스타인 편집장은 “취재원 보호 권리는 저널리즘의 근간이다. 그 권리 없이는 독자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릴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 발행인 아서 슐츠버거 2세도 성명을 내고 “주디가 감옥에 간다면 그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스런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익’과 ‘언론 자유’의 전통적인 충돌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시대에도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권리’가 유효한가라는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 2심인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을 검토하면서 “웹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도 ‘취재원 보호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토론했다”고 밝혔다.

특히 ‘리크 게이트’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도덕성과도 연결된 정치적 사안이라 폭발력이 더하다. ‘리크 게이트’란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전직 외교관 조지프 윌슨의 부인이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란 사실을 보수 언론인 로버트 노벅이 칼럼을 통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윌신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일부러 그 아내의 신분을 언론에 흘렸다”고 비난했다. 노벅은 고위관리 2명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하는 건 연방법 위반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노벅의 칼럼 이전에, 2명의 고위관리가 (밀러와 쿠퍼 등) 최소한 6명의 기자에게 이 사실을 흘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돼 누설자를 찾고 있다. 첫 기사를 쓴 노벅 자신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취재원을 검찰에 공개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특별검사쪽은 왜 밀러와 쿠퍼의 증언이 중요한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두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누설자라는 강력한 심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추측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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