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헷갈리는 것으로는 부등식이 있다. 흔히 이상(以上)이나 이하(以下)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3 이상의 정수라는 것은 3을 포함하여 3보다 큰 정수를 의미하며 기호로는 ‘( )인 정수’로 나타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호 ‘( )’를 사용한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7-가> 교과서에 나온 문제이다. x의 값이 1, 2, 3, 4일 때, 부등식 ( )의 해를 구하여라. <풀이> 풀이는 오른쪽과 같다. 이렇게 식에 있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계산을 잘 한다. 그런데 풀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 )과 ( )에서 약간 이상한 뉘앙스를 느낀다. 학생들은 둘 다 참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학생이 많다. ( )은 참이더라도 ( )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다수 있다. 설사 둘 다 참이라고는 생각하더라도 그 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등호 ‘( )’이 ( )또는 (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이 순간 ‘또는’에 대한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은 문자를 사용하여 쓴 식에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듯하다가, 오히려 문자를 없애고 수만 사용한 식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식 ( )에서 ( )일 때 이 식은 참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 )이라는 식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우선 거짓이라는 답이 가능하다. 그 이유인 즉은 5는 3보다 클 뿐 3과 같지는 않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것은 ‘또는’의 뜻을 잘못 이해한 탓으로 틀린 생각이다. 또 하나 엄청난 답은 ( )이라는 식은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은 ( )일 때는 참이지만 ( )일 때는 거짓이므로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이 대답도 역시 ‘또는’의 뜻을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 )은 참인 명제이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에서 뜨거운 불씨가 된 ‘등(等)’이라는 문구는 ‘또는’이라는 문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만일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이사 추천권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추천해도 법적으로는 참이 되므로 아무 문제없이 사학들은 개정 전과 별다를 바가 없이 이사들을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학법을 개정한 뜻이 사라진다. 최수일/서울 용산고 교사 choisil@mathlove.org
교육 |
부등식 '그리고 ''또는'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헷갈리는 것으로는 부등식이 있다. 흔히 이상(以上)이나 이하(以下)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3 이상의 정수라는 것은 3을 포함하여 3보다 큰 정수를 의미하며 기호로는 ‘( )인 정수’로 나타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호 ‘( )’를 사용한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7-가> 교과서에 나온 문제이다. x의 값이 1, 2, 3, 4일 때, 부등식 ( )의 해를 구하여라. <풀이> 풀이는 오른쪽과 같다. 이렇게 식에 있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계산을 잘 한다. 그런데 풀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 )과 ( )에서 약간 이상한 뉘앙스를 느낀다. 학생들은 둘 다 참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학생이 많다. ( )은 참이더라도 ( )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다수 있다. 설사 둘 다 참이라고는 생각하더라도 그 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등호 ‘( )’이 ( )또는 (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이 순간 ‘또는’에 대한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은 문자를 사용하여 쓴 식에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듯하다가, 오히려 문자를 없애고 수만 사용한 식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식 ( )에서 ( )일 때 이 식은 참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 )이라는 식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우선 거짓이라는 답이 가능하다. 그 이유인 즉은 5는 3보다 클 뿐 3과 같지는 않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것은 ‘또는’의 뜻을 잘못 이해한 탓으로 틀린 생각이다. 또 하나 엄청난 답은 ( )이라는 식은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은 ( )일 때는 참이지만 ( )일 때는 거짓이므로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이 대답도 역시 ‘또는’의 뜻을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 )은 참인 명제이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에서 뜨거운 불씨가 된 ‘등(等)’이라는 문구는 ‘또는’이라는 문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만일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이사 추천권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추천해도 법적으로는 참이 되므로 아무 문제없이 사학들은 개정 전과 별다를 바가 없이 이사들을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학법을 개정한 뜻이 사라진다. 최수일/서울 용산고 교사 choisil@math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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