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20 11:40 수정 : 2019.12.20 21:43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왼쪽부터), 고희범 제주시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공공건축 제로에너지 의무화 앞서
기술상담·설치비 지원 등 지역맞춤형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왼쪽부터), 고희범 제주시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시에서 신축되는 제로에너지 민간 단독주택에 신재생 설치비 지원과 기술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은 20일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온실가스 절감을 목표로 한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일정표를 제시한 국토부가 손을 잡은 것이다.

내년에 제주시에서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집을 짓게 되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제주시는 지원 폭을 더 넓히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 중이다. 설계 단계에서 한국감정원 기술상담을 제공받으며 설계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면 에너지 효율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15% 완화되고 취득세도 최대 15% 감면된다. 국토부는 제주시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약속했고 제주시는 건물부문 탄소 감축 모델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제주시는 이를 통해 도출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확산하는 데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그동안 풍력 발전단지 운영, 전기차 확산 등 저탄소 정책을 실현해왔다”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건물 분야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안충환 국토도시실장도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