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1 10:34
수정 : 2019.1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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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서역세권 지구.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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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호 공급…연 1.3% 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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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서역세권 지구.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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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 화성동탄2 등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이 좋은 입지에 공동육아방과 실내·외 놀이터,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에 서울수서·화성동탄2, 20일에 파주운정3, 파주와동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밝혔다. 특히 수서역 주변에 들어서는 수서역세권 지구(2023년 2월 입주)는 서울 강남권에 들어서는 첫 신혼희망타운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98호(46㎡ 245호, 55㎡ 153호)가 공급되며 46㎡ 분양가는 4억5500만원~4억8000만원, 55㎡는 5억4100만원~5억7100만원이다. 2억94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리 1.3%로 분양가의 70%(한도 4억원)까지 대출되며 최장 30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며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대출 비율과 거주기간, 자녀 수에 따라 수익정산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우선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거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6개월 전 청약통장을 개설해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월 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 120% 이하, 총자산은 2억6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원의 30%를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에 가점(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을 매겨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도 가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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