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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1 10:47 수정 : 2019.11.01 13:34

서울 강남,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기로
서울 강남권, 도심권, 경기 과천 등 지정 검토
동단위 ‘핀셋’ 지정 통해 공급위축 우려 줄일 듯
고양, 부산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

서울 강남,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청와대사진기자단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등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즉시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편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 동향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해 최근 집값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만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최급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과천시 등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동별 지정을 통해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정심은 또 이번 회의에서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적용된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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