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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3 15:04 수정 : 2019.08.23 15:10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청약 시스템 ‘아파트투유’.

주택법 개정 안된 탓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청약 시스템 ‘아파트투유’.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아파트 청약시스템의 한국감정원 이관이 내년 2월로 연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년 10월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2020년 2월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청약 모니터링과 부적격당첨자 최소화, 부정당첨자 사후 관리, 청약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관 시점이 늦춰지게 됐다.

청약 자료 이관 등 실무 작업은 분양 비수기인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결제·한국감정원과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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