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3 11:16
수정 : 2019.08.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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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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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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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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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을 키우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는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이면 된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2018년 4월 당첨된 ㄱ씨는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6월, 쌍둥이 출생신고가 없는 걸 수상히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수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7~2018년에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금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70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3297명이었다.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고 8명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다.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공공주택 청약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재공급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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