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예정된 10월 힘들땐 내년 1~2월로”
정부가 애초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작업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내년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청약업무 이관 시기의 연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 법률’ 등 다른 민생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실전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8월 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새 시스템 가동 시기를 다소 늦추는 ‘플랜 비(B)’ 검토에 나선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10월에 새 청약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주택청약 비수기인 내년 1~2월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청약업무를 올해 10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과 연계해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 업무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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