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6 16:01
수정 : 2019.05.27 13:44
국토부, ‘무보증금 월세’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처다. 매입 임대주택은 엘에이치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예정자가 집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증금도 적은 편이지만 취약계층 가운데 일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다음 달부터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되긴 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항목으로 받아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보증금의 절반 이하를 초기 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음 달 신규 입주자(3726가구)를 모집하며, 엘에이치 청약센터(apply.lh.or.kr)나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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