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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5 12:00 수정 : 2019.12.16 02:30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들이 지난 10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자산 10조, 민원건수 많은 금융사들 선임 유도키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자들이 지난 10월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고 민원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들에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을 선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고자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금감원 행정지도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현행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상향해 협의회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전사적 소비자 이슈 관리를 위해 이 협의회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한다.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하고, 협의회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 고객·민원 관리, 상품개발·판매 등 관련 타부서와의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실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임원급의 독립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해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의 선임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 회사는 자산 10조원 이상, 저축은행 등은 5조원 이상, 그리고 최근 3개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런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겸직을 허용한다.

또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며, 내규 위반이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뒤 대표이사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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