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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6 15:21 수정 : 2019.12.27 02:03

지난 5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 ‘입국장 면세점 내실화 추진 계획’
검역 절차, 혼잡도 등 우려 현실화되지 않아
전국 공항·항만, 입국자 현황 등 고려해 설치
내년 3월 담배 판매, 향수 테스트도 허용키로

지난 5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앞으로 관광객이 지나가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입국장 면세점이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 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별 입국자 현황 및 시설 사정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항만은 부산, 인천 등 주요 국제 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검역 절차와 혼잡도 등 우려도 나타나지 않아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설문조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의 60.3%가 ‘만족’이라고 응답했고, 70.9%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84.0%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으며, 72.0%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또 입국장 면세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인당 1보루씩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향수 판매를 위한 테스트 시향도 허용키로 했다.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세관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 설치·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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