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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3 19:15 수정 : 2006.01.23 19:15

23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려 찬반 양진영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종찬기자 rhee@hani.co.kr

정통부·여당 “과열경쟁 우려…금지 2년 연장 불가피”
소비자단체 “보조금 허용, 결국 소비자 이익 증대”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금지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존속 여부가 일몰(자동폐기) 시한을 불과 두달 앞두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금지 조항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시민·소비자 단체와 후발 이동통신사업자, 정치권의 거센 반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오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양쪽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보조금 금지를 주장하는 정보통신부와 보조금 허용을 주장하는 소비자단체는 유효경쟁정책과 소비자의 득실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선발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보조금 허용을, 후발사업자인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이 보조금 금지를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 금지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과열경쟁이 벌어질 것이며, 이는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세계 어디에도 사업자 보조금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애초 보조금 금지는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허용이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통부와 후발사업자들은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참석자들은 보조금이 금지된 현재도 불법 보조금이 공공연하게 제공되는 현실에서 2년 이상 가입자를 따로 구분해서 허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테크노마트 상인연합회쪽은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 대상과 한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년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보다 향후 2년 의무가입을 전제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대안도 나왔다. 전응휘 위원은 “장기 가입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2년 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이나 2년 의무가입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며 전면적인 보조금 허용을 역설했다.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류지태 고려대 교수(법학)는 “애초 일몰규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예정대로 종료돼야 한다”며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규제를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정통부는 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할 뿐 사업자들의 공정경쟁 여부에 일일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가족문화소비자학)는 “어떤 형태로든 공급자가 다수 존재해야 활발한 경쟁이 이뤄진다”며 정통부의 선발사업자 규제정책에 동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보조금 금지 조항은 오는 3월26일 일몰되도록 예정돼 있어 2월 정기국회에서 보조금 금지를 연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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