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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6 19:51 수정 : 2006.01.16 19:51

빈곤층·장애인·유공자 대상…휴대전화·인터넷등 할인혜택…시내전화 가입비형요금 유리


요금을 비싸게 받는 통신서비스가 자꾸 등장하고 이용도 늘면서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이 15만원에 가까워지면서 통신비를 내지 못해 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통신비를 깍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에게 의무화한 ‘보편적 서비스’에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의 통신비 감면을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들의 통신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신업체들 모두 이를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통신업체들에게 문의하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 등에 대한 설명이 각각 달랐다. 정통부에서 보편적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윤양수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절차, 감면 폭 등을 알아본다.

요금감면 대상은?=등록 장애인은 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1인당 평균 소득이 14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18살 미만 또는 65살 이상이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둔 가정도 대상이다. 근무 중에 다쳐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군·경찰·공무원, 광주민주화운동 및 4·19혁명 부상자 등도 요금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 때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은 읍·면·동에서 발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일부 통신업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18살 미만 또는 65살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나, 이는 잘못 안내하는 것이다. 윤 사무관은 “저소득층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명만이라도 18살 미만 또는 65살이거나 근로능력이 없으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요금감면 대상자 이름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른 가족 이름으로 가입했을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윤 사무관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 이름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얼마나 깎아주나?=이동전화는 3만~5만원 하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월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30% 깎아준다. 무선호출은 월 기본료를 30% 할인하고, 전화번호 안내는 건당 120원 하는 안내료를 면제한다. 전화번호 안내의 부가서비스 제공되는 직접연결서비스 이용료는 내야 한다. 시내전화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6만원 하는 가입비와 월 1000~5200원 하는 기본료를 면제하고, 달마다 무료 통화 3천원어치(75통화)를 준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는 통화료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시외전화는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통화 75통을 주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 안에서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초고속인터넷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한해 이용료의 30%를 깎아준다.

할인기준에 따라 요금제를 잘 고르면 요금감면 효과를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케이티 시내전화에 가입할 때 월 기본료가 높은 가입비형 요금제를 고르는 게 낫다.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통신료, 전국대표번호와 1541 콜렉트콜 같은 지능망 서비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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