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19 16:39
수정 : 2019.09.19 17:24
10곳 중 7곳만 소화기…유도등·완강기 1~2곳뿐
숙박업소와 다른 소방시설 기준 적용되기 때문
복층, 난간 높이·폭 부적합하고 화재감지기 미비
농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가운데 농어촌민박 10개소와 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기준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10곳 가운데 객실 내 소화기를 두고 있는 곳은 7곳에 그쳤고 유도등(유도표시)과 완강기가 설치된 곳도 각 2곳, 1곳에 불과했다. 숙박업소 10곳 가운데 8곳이 객실 내 소화기를 두고 있고, 모든 업소가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과 차이 난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시설법 등이 적용되는 숙박업소와 농어촌정비법 적용 대상인 농어촌민박에 요구되는 소방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숙박업소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와 화재감지기 등 경보설비, 유도등·비상조명등 등 피난구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의 설치만 강제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기준에 따르더라도, 농어촌민박 10곳 가운데 6곳은 복합건축물 형태라 숙박업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데도 농어촌민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또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업체들 가운데 복층 구조인 12곳의 계단과 난간 높이·폭 등을 측정한 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느슨한 규정에 비춰봐도 난간 간살 형태(세로)와 높이·계단 너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6곳에는 복층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 등이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누리집에도 구분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숙박업소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형태를 예약 누리집 등에 표시하도록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에는 복층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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