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파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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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등 소모품 미리 교환
인터넷 통한 직거래 유리
차 넘길 때 명의이전 꼼꼼히
중고차 제값 받고 팔기 ‘흥정의 기술’ 요즘 중고차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예년보다 신차가 많이 나와 차를 바꾼 사람들로부터 중고차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집계에 따르면, 대형승용차는 같은 연식과 모델인데도 한달 전보다 50만원~200만원 떨어졌고, 중형과 소형승용차도 각각 20~50만원, 10~30만원 정도 내려 거래되고 있다. 자동차 교체수요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타고 다니던 차를 지금 시세로 팔면 그만큼 새차 구입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새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영업사원에게 헌차 처분을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나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업사원이나 매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수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차를 제값 받고 파는 요령을 알아본다. 서두르면 제값 못받는다=중고차 가격은 ‘고무줄’이다. 같은 차종, 연식이라도 제각각 다르다. 사는 사람 또는 파는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차를 팔 때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서 자기 차와 같은 모델, 연식의 차들이 거래되는 가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두는 게 필요하다. 가격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다. 매수희망자와 접촉해 가격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서 먼저 가격을 제시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급하게 차를 팔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금물이다. 가격이 제시된 다음에도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살 사람 몇명 더 만나보고 알려주겠다’는 식의 태도로 나서야 한다. 어쨌든 파는 쪽이 서두르면 가격은 떨이지기 마련이다. 새단장은 기본=적절한 매수희망자를 선정한 다음 차 실물을 보여주기 전에 반드시 차를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주변 정비소에 차를 맡겨 문제가 발생할 만한 것을 미리 손보고,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은 교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 좋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차를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환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는 게 중고차 매매 전문가들의 얘기다. 자동차경매시장에서는 보통 20만원을 들여 차를 정비했을 경우 많게는 50만원 가량 더 높게 낙찰된다고 한다. 진단서를 끊어줘라=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는 매매협상을 한층 쉽게 해준다. 정비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한 차계부가 있으면 사는 쪽에서 그만큼 차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요즘에는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중고차 구매자들 사이에 차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로 작성해둔 차계부가 없다면 가까운 정비공장을 방문해 정비 및 점검내역서를 발급받아 매물로 내놓을 때 활용하면 된다. 차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서인 셈이다. 보통 2만~4만원을 주면 사고 유무, 주행거리 조작 여부, 차체 주요부위 진단결과 등을 적어준다. 이 진단서는 일정기간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기능도 한다. 인터넷 광고 활용=매수희망자를 쉽게 찾으려면 인터넷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사진과 함께 광고를 내면 된다. 에스케이㈜에서 만든 엔카(www.encar.com)나 야후·지엑스칼텍스가 운영하는 얄개(www.yalge.com) 등은 3만원~10만원을 받고 중고차 매도등록 및 광고를 접수한다. 광고에는 자기차의 특징, 얼마나 열심히 관리해 왔는 지, 파는 이유 등을 정성껏 쓸수록 제값을 받고 빨리 파는 데 도움이 된다. 광고를 통해 당사자간 매매가 성사되면 쇼핑몰의 전담매니저가 서류점검과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등록 절차 등을 마무리해준다. 명의이전 꼭 확인=잔금을 다 받고 차를 넘겨주는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방심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권 명의이전이 마무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전문매매업자가 차를 샀을 경우에는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러 소유권 이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차를 넘겨받고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각종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 책임이 매도자에게로 돌아온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자 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차량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자에 있다’는 특약을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인수증에서 매수자 날인을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의이전은 바뀐 차량등록증의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뀐 차량등록증이 없으면 자동차보험도 해약할 수 없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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