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2 12:08
수정 : 2019.08.02 14:01
크린?N, ‘부당 거래 거절’ 공정위 제소
“대리점 발주 중단, 본사와 거래 요구”
위메프·배달의민족·엘지생건 등
경쟁·거래업체 잇달아 문제 제기
대표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또 불공정거래 논란에 휘말렸다. 쿠팡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다.
식품포장업체 크린?N은 지난달 31일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N은 지난 3월 쿠팡이 자사의 한 대리점을 통해 진행해오던 4억5천만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 직접 거래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24일 발주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크린?N은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부당한 거래 강제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온라인쇼핑몰 거래를 전담하는데, 생활용품 관련 점유율이 큰 쿠팡의 발주 중단으로 6억원가량의 재고 부담 등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크린?N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하였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고, 쿠팡용 제품의 재고를 모두 매입해 피해를 방지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올해 잇달아 경쟁업체와 거래업체의 공격을 받았다. 또다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는 지난 6월 쿠팡이 두 업체 모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등에 위메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손실도 자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식음료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개시를 앞두고 견제구를 날렸다. 쿠팡이 입점업체들에 배민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매출 상위 업체 현황 등 ‘영업비밀’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와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엘지(LG)생활건강까지 나섰다. 엘지생건은 쿠팡이 올해 들어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코카콜라 등 제품 납품가를 공개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반품을 받아줄 것을 요구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부터 계약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같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초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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