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03 11:04
수정 : 2019.07.03 13:17
분쟁조정위, 고지의무 위반 이유 일방적 계약 해지 제동
건강검진 중 용종 제거 절차를 거쳤지만, 고객이 수술인지 몰랐다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 해지한 ㅎ생명보험사에게 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딸을 통해 ㅎ보험사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그해 12월 폐암 진단이 나와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ㅎ보험사는 ㄱ씨가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그해 4월 ㄱ씨가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0.4㎝ 크기의 용종 제거 수술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ㄱ씨가 용종제거를 수술로 인지하지 못한 만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검진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ㄱ씨로서는 수술로 생각하기 어려웠고, 건강검진 결과표나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또 ㄱ씨가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이라는 설명 등을 들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큼 ㄱ씨가 고의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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