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28 11:09
수정 : 2019.06.28 11:21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집계
분쟁 44.9%가 제조·판매업자 책임
봉제·소재 및 내구성 불량 등 다발
소비자 과실은 17.7%… 취급부주의
세탁 하자, 수령 6개월안에 문제제기해야
봉제선이 터지거나 세탁 뒤 쪼그라드는 등 의류 관련 분쟁의 절반가량이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과실은 10건에 2건 정도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류·피혁제품과 세탁 관련 소비자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지난해 1월~올해 3월 접수된 분쟁 6257건을 집계한 결과, 44.9%(2809건)가 제조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 과실은 17.7%(1106건)였고, 세탁업체가 취급하면서 손상이 나타난 경우는 9.7%(610건) 정도였다. 나머지 27.7%는 하자가 불량 수준에 이르지 않거나 사용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낡은 경우 등이었다.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판명된 품질 하자 가운데 봉제 불량이나 소재 불량 등 제조 불량 제품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다. 롱패딩 봉제 과정에서 바늘에 의해 옷이 상했는데, 탄성 등이 부족해 착용하자마자 쉽게 찢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보풀이 쉽게 생기고 털이 자주 빠지는 등 형태 변형이 일어나는 내구성 불량(919건·32.6%), 햇빛이나 땀에 노출되자 색상이 변하는 염색성 불량(687건·24.5%), 물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뒤 옷이 쪼그라들거나 늘어나는 내세탁성 불량(183건·6.5%) 등 순서였다.
소비자 과실은 세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착용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77.7%(859건)에 달했다. 이밖에 외부 오염 물질에 노출돼 옷이 상하는 경우(247건·22.3%)도 있었다. 세탁업자 쪽은 옷 소재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세탁해 손상을 유발한 경우가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세제 등을 잘못 사용하거나(78건·12.8%), 오점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70건·11.5%) 등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세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40건(6.6%)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8%(14건)이나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세탁물을 인수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류 등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제품 교환, 구매가 환급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세탁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은 뒤 30일 넘게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거나, 수령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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