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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8:58 수정 : 2005.12.13 18:58

원치않는 접속 때도 요금 떼가고 이벤트 난·콘텐츠 등 억지로 보게 업체들 매출 3년새 3~7배 급증

문자메시지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옆에 있는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끊은 경우, 요금이 나올까 안나올까? 데이터통신료가 나온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무선인터넷 접속 이후 발생한 모든 데이터에 요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했는데, 선택하지도 않은 이벤트 난으로 자동 연결됐다. 이벤트 난을 볼 때 발생한 데이터통신료도 내야 할까? 당연히 내야 한다. 무선인터넷 접속 뒤 발생한 데이터통신료는 모두 이용자에게 청구되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게임을 내려받다가 통신품질 불량으로 끊어져 잠시 뒤 다시 내려받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다 물어야 한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데이터통신료 부과 방식이 이동통신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고 소비자들은 뒷전이다. 실수로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요금을 매기고, 이벤트 난이나 콘텐츠를 억지로 보게 하고도 요금을 물린다. 문자 정보나 엠피3· 벨소리 등은 패킷(512바이트, 한글 262자 분량)당 6.5원, 뮤직비디오나 게임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패킷당 1.3원씩 꼬박꼬박 물린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잘 모른다. 업체들이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통신료가 잘못 부과됐다는 이용자들의 항의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체들은 ‘ 무선인터넷 접속 이후 발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통신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는 이용약관을 내세운다. 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부분도 있다”며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버틴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변칙수법으로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축내는 일까지 하고 있다. 통신위 조사 결과, 같은 메뉴를 중복해 만들고,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벤트 페이지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량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에 ‘자동보기’ 장치를 달아 억지로 보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량을 부풀리기도 한다.

현행 데이터통신료 부과 방식은, 통신망 품질이 나쁠수록 더 많은 요금을 받아내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전화로 보내질 때는, 패킷 단위로 잘라진 상태로 전송된다. 각 패킷마다 어느 부분의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꼬리표를 붙여 보내면, 휴대전화가 패킷의 꼬리표에 담긴 정보에 따라 다시 조합해 원래 모습으로 만든다. 통신망 품질이 떨어져 데이터가 보내지는 과정에서 패킷이 깨지거나 사라지는 경우 휴대전화는 컴퓨터에게 콘텐츠를 다시 보내도록 요구하는데, 이동통신망은 다시 보내지는 패킷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데이통신료를 또 부과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의 무선인터넷 매출은 2001년 258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823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3분기까지 집계된 것만 1조7980억원에 이른다. 케이티에프도 2001년 176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2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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