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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2 15:07 수정 : 2005.12.12 15:12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약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의 브리핑실에서 강철규(?5c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동원 상임위원과 함께 기자들을 상대로 결정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과천/임종진 기자 stepano@hani.co.kr

"윈도서버 설계결함 은폐 데이터 손상"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알면서 숨기고 팔았다며 현직 변호사가 MS를 검찰에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장영하(47) 변호사는 12일 한국MS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올해 6월 고객 연락처ㆍ일정 관리를 위해 서버 두 대와 MS의 서버 프로그램 'MS 윈도 스몰 비즈니스 서버 2003(MS Windows Small Business Server 2003, Standard Edtion, 이하 MS SBS)'을 총 600만원에 구입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의 PC에 저장된 고객 연락처와 일정을 MS SBS를 통해 PDA(개인휴대단말기)로 내려받아 사용하던 중 일정 데이터가 PDA로 전송되면서 생일이나 기념일 등의 날짜가 하루 앞당겨지는 오류를 발견했다.

장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MS에 알렸으나 MS 담당자는 이는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MS SBS 프로그램의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일어나는 현상으로 고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

장 변호사는 "MS가 프로그램의 문제를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판매해 이득을 얻은 반면 나는 막대한 비용 손실과 데이터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관계자는 "PDA 기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이번 사안도 PDA 기기상의 문제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며 "고소인과 협의해 정확한 문제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장 변호사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업 이미지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과징금 330억원 등 강도높은 제재를 받은 MS의 이미지가 또 한차례 실추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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