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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7 17:47 수정 : 2005.11.17 22:50

홈쇼핑 보험은 ‘뻥튀기 보험’?

“모든 질병 치료비 보장” 광고…실제로 청구하자 “입원해야” 판매 늘며 과장광고 피해 급증…관련기관 민원 접수 두배로 금감원 생명보험 한정 조사…그나마 징계조처 감감


인천에 사는 주부 안아무개(30)씨는 지난 8월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월 3만5천원씩 내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광고는 물론 해당 보험사의 전화상담원까지 “가입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입원과 관계없이 진료비와 치료비를 보장해준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론 달랐다. 몸에 이상이 있어 내과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 비용 등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입원해야만 보장된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전화 상담원은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안씨는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고, 그때서야 보험사는 안씨가 낸 석달치 보험료를 돌려줬다.

홈쇼핑의 보험 판매가 급성장하면서 과장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 들어 6월까지 홈쇼핑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105건으로, 지난해 전체 59건보다 무려 80%나 급증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 민원이 지난해의 3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피해 민원도 지난해 54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89건으로 늘었고, 분쟁조정은 지난해 1건에서 올 상반기 14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이나 소보원의 민원을 보면, 대부분 광고 내용이 보험 약관과는 다른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였고,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민원도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분쟁이 조정된 14건 중에는 배상이나 보험료 환급, 계약 이행 등 소비자 쪽 의견 반영이 11건이나 돼, 보험사 쪽의 잘못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홈쇼핑을 통해 보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2003년 말부터다.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은 효자 종목으로 자리잡아, 편성 비율이 평균 10%에서 많은 곳은 15%까지 급성장했다. 편성 횟수로도 초기에는 일주일에 2~3회(1회당 1시간) 정도에서 최근에는 주 10~11회, 월 40~45회로 대폭 늘어났다. 집에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하루에도 서너차례 홈쇼핑 보험 판매를 접할 정도다. 이런 인기는 보험이 배송(1회 2500원, 반송시 5천원) 등 기본적인 비용이 전혀 필요없는 상품이다 보니 수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홈쇼핑사들이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보험 판매에서 올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홈쇼핑 보험 판매 관련 민원 추이
홈쇼핑에 진출하는 보험사와 상품도 늘어나 초기 중소형 생명보험사 서너곳에서 출발해 지금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사를 포함해 10여개사로 확대됐고, 이제는 손해보험사도 10곳 이상이, 에이아이지(AIG)를 포함한 외국계 보험사도 세를 넓히고 있다.

홈쇼핑 보험 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발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홈쇼핑 광고에 수익률 표시 금지 등 일부 조처를 내리고 다음달인 5월께 특별 검사에 나섰지만, 안씨의 사례처럼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검사가 생명보험 쪽만 진행되고 손해보험 쪽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조처가 다섯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 따른 징계는 현재 보험사 쪽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손해보험쪽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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