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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7 18:58 수정 : 2005.03.07 18:58

주민번호·휴대전화는 입력실수·유출가능성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십시오.”

국세청이 7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의 팝업 창과 공지사항란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신분 확인을 위해 가급적 카드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주민번호 등을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용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문제가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번호 입력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숫자가 긴데, 발급자가 이를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하다 보니 오타가 나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용자 확인이 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때 직불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 때 유용하다는 이유로 적립식카드가 각광받고 있지만, 적립식 카드는 번호가 13~19자리로 된 것만 현금영수증 발급 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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