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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7 21:35 수정 : 2006.07.27 21:35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6개월 전보다 평균 5.6%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156개 골프장의 29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공개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매년 2월과 8월에 공개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며,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세의 95%, 5억원 미만은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번 공개 내용을 보면, 경기도 용인 남부 골프장의 주말 회원권 기준시가가 13억150만원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기 가평 베네스트 골프장은 기준시가가 8억750만원에서 10억260만원으로, 6개월 만에 무려 2억1850만원이나 뛰어 올라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은 27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라 상승률(66.7%)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고가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크게 오른 반면, 저가 회원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0%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8.5%), 경기(7.3%), 강원(5.1%), 호남(2.2%), 영남(0.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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