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20 20:59
수정 : 2006.04.20 21:08
통신업체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급증
“지난 3월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데이터 정보료로 5천원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 이동통신회사에 문의하니, 2005년 3월 서울 명동에서 벨소리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돼 1년 동안 매달 5천원이 자동납부됐다.”(경남 남해 장아무개씨)
“지난 2월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으로부터 번호이동을 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받은 요금청구서에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14가지의 요금이 포함돼 있었다. 대리점쪽은 앞으로도 두 달간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빠져나간 부당요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경남 함안 박아무개씨)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5년 한햇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유ㆍ무선전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822건으로 전년의 150건에 견줘 4.5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98건, 167건이던 피해 상담이 3분기 282건, 4분기 275건, 올 1분기 300건 접수되는 등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입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거나 △무료 서비스라고 해 가입했는데 유료로 전환되는 사례 △길거리에서나 전화 등으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한 뒤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동전화 가입 때 무료 또는 일정기간 대리점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2~3가지, 많게는 10여가지 추가로 가입되는 피해도 많았다.
유선전화의 경우 텔레마케터가 착신전환, 통화중 대기, 발신자표시, 평생번호 서비스 같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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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김정옥 소보원 차장은 “2~3년 이상 요금 인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며 “약관에는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료 부가서비스는 일정기간 뒤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 유료 전환시점을 확인해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가서비스 등 세부조건을 확인해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뒤 신청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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