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 차를 타면 속이 거북하거나 두통, 눈 따가움 증상을 겪는다. 이런 ‘새차 증후군’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때문인데, 일부 국산 새 차에서 유해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철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장은 12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승용차 7종, 대형승합차 2종 등 국산차 9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새 차에서 에틸벤젠 등 유해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제작일로부터 3달이 넘지 않은 자동차는 승차 전에 모든 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한 뒤 운행하고, 운행 중에는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유해물질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크실렌),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이며, 상온(25℃)에서 2시간 동안 밀폐된 승용차(제작 경과일 39~177일)와 승합차(제작 경과일 56~59일) 안에서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일부 차종에서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가 각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였고, 승합차에서는 권고기준을 조금 넘었다. 특히 대형버스는 6개 항목 가운데 2~4개 항목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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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새차 빨간불…유해물질 일부 권고기준 초과 |
새 차를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 차를 타면 속이 거북하거나 두통, 눈 따가움 증상을 겪는다. 이런 ‘새차 증후군’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때문인데, 일부 국산 새 차에서 유해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철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장은 12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승용차 7종, 대형승합차 2종 등 국산차 9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유해물질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새 차에서 에틸벤젠 등 유해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제작일로부터 3달이 넘지 않은 자동차는 승차 전에 모든 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한 뒤 운행하고, 운행 중에는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유해물질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크실렌),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이며, 상온(25℃)에서 2시간 동안 밀폐된 승용차(제작 경과일 39~177일)와 승합차(제작 경과일 56~59일) 안에서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일부 차종에서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가 각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였고, 승합차에서는 권고기준을 조금 넘었다. 특히 대형버스는 6개 항목 가운데 2~4개 항목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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