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8 16:49
수정 : 2019.08.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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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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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법 개정돼 모든 차종에 허용
승인·검사 면제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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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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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또 승인 절차 면제를 확대하는 등 자동차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됐던 튜닝 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보면,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승용·화물·특수차의 캠핑카 튜닝은 불가능했지만 지난 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허용됐다. 이렇게 되면 연간 6천여대(약 1300억원) 규모의 캠핑카 튜닝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취침공간 등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조를 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했던 대상도 대폭 줄어든다. 시·군·구청장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13개 장치 중 8개(픽업덮개 설치, 안개등·경광등, 머플러 등)는 승인을 건너뛰고 검사만 받으면 된다. 지난해 16만건의 튜닝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중 44%가 면제 대상이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태양전지판 등 경미한 튜닝 27건은 사후 검사도 면제된다. 자동차 튜닝은 지난 2014년 고용영향평가 당시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성 확보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3조8천억원(고용인원 5만1천명) 규모였던 튜닝 시장이 2025년에는 5조5천억원(7만4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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