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5 15:05
수정 : 2019.04.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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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인기 외화 ’전격 Z작전’에 나왔던 자율주행차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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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성능·기준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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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인기 외화 ’전격 Z작전’에 나왔던 자율주행차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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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가 도로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차로 변경이다. 끼어들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빵빵거리는’ 선배 운전자들의 질책을 듣기 일쑤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알아서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초보운전자의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조향장치는 차량에 달린 센서와 카메라에서 발생된 신호를 바탕으로 작동된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옆 차로에 다른 차량은 없는지, 차량이 있다면 안전한 거리인지를 판단해 차로 변경을 알아서 한다. 운전자가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저속(시속 10㎞ 미만)으로 차량을 가져올 수 있는 원격제어 기능도 허용된다.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외국 드라마 ‘전격 Z 작전’에서 보았던 장면이 일부 실현되는 셈이다.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으로 15초간 핸들에서 손을 떼면 청각·시각으로 경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차로 유지 지원 기능’도 이번 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테슬라·벤츠가 자동 차로 변경, 현대차 넥쏘가 원격제어 주차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이런 첨단 기능을 차량에 장착하려면 자동차 모델마다 ‘특례’를 적용받아야 했는데 이를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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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허용한 차로 변경 기능 개요. 국토부 제공(※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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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차량에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할 때마다 한 건 한 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율주행 차량 확대에 장애가 있었다”며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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