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04 18:02
수정 : 2018.1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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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이 8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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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와도 조율…결함 여부 입증책임 제작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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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이 8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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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도 자동차 제조사에게 묻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도 참여했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빈번한 화재 발생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을 조사할 경우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런 법안 발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베엠베(BMW) 화재 사건 때문이다. 개정안은 “(베엠베가 화재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정부가 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작사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조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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