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19 21:38
수정 : 2018.10.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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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조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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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별도법인 설립 주총서 통과
‘경영 정상화 협약’ 위반 논란
2대 주주 산업은행, 법적 대응 방침
노조 “구조조정 수순”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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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한 19일 오후 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조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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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논란이 돼왔던 ‘회사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지엠)의 자회자이자 단일 법인인 한국지엠에서 연구개발 부문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주총은 회사 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보여온 2대 주주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엠 본사가 국내 사업 철수를 쉽게 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먹튀’ 논란 또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주주인 지엠은 이날 인천 부평 본사에서 한국지엠 주총을 열어, 예고한 대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칭) 법인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엠은 법인 신설 이유를 “한국지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 분리 문제는 산업은행과 지난 5월 체결한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본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산은과 협의 없이 추진돼 사실상 정부와 맺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지엠 지분은 지엠 본사와 계열사가 77%, 산은이 17%, 중국 상하이차가 6%를 보유하고 있다. 5월 협약서에는 ‘주총 특별결의 사항은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산은(지분율 17%)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은은 특별결의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법인 신설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엠 쪽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산은은 지난 9월 해당 안건을 처리할 주총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법인 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산은은 이날 한국지엠의 ‘나홀로 주총’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엠의 일방적인 회사 분할 결정에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현재의 단일 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 기능으로 2개 법인으로 쪼개는 것은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분할 매각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엠은 법인 신설이 철수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왜 이 시점에 단일 법인을 둘로 나눠야 하는지, 생산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분리해야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지엠이 이대로 회사 분할을 밀어붙일 경우 노사 정면충돌이라는 극한상황이 한국지엠 사업장에서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홍대선 정세라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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