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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식이 열린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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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의 법조외전 (36) ‘부산 문 판사비리’ 리뷰
‘판사가 골프·룸살롱 상습 접대받아’ 검찰 통보받고도 뭉개며
이면에선 ‘재판 외양 갖춰야’ 문건 만들어 행정처장이 실행
‘한겨레’ 보도도 진화 급급…분노한 검찰, “언젠간 수사” 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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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임식이 열린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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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그때 ‘양승태 대법원’의 해명을 떠올리면 어이없다.
문제의 그 날, 지난해 6월15일치 <한겨레> 1면 머리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골프 및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당사자가 무사히 변호사 개업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 끄트머리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핵심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그런 내용의 비위사실이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기사 전문)
기사의 요지는 이런 것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 5000만원을 건넨 부산의 건설업자 정아무개씨가 문아무개라는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골프 접대도 하고, 룸살롱에도 수시로 데려가며 어울렸다. 2011~15년 사이 “(검찰이) 확인한 것만 15차례” 골프 접대가 이뤄졌다.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2015년 5월7일에도 문 부장판사는 정씨 사무실에 가서 “(정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동석했다. 이어 다음 날 새벽까지 평소 단골인 ‘두○○’이라는 부산의 유명 룸살롱에도 함께 갔다. 그 자리엔 정씨의 변호인인 고아무개씨(판사 출신)도 동석했다.
검찰은 문 판사를 수사하고 싶어 했다. 혐의가 충분했다. 그러나 법원에 철저하게 ‘을’인 검찰은 관계 악화를 우려해 생각을 접었다. 대신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알리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이금로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대전고검장)이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을 적은 문서를 ‘친전’이라고 쓰인 봉투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 내부에서 징계하라는 ‘기관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등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뭉갰다. 그렇게 1년 반 세월이 흘렀고, 결국 문 판사는 ‘무사히’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뒤 기사를 쓰기 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받은 공식 해명이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였다.
행정처가 검찰의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15년 8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하던 바로 그 무렵이다. 당시 검찰의 통보를 받은 행정처 차장은 요즘 사법농단 수사로 유명해진 임종헌씨, 그 위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다. 지금 검찰이 겨누고 있는 바로 그 세 사람이다.
기사는, 많은 사례가 그렇듯, 제보에서 시작했다. 아직도 취재원을 온전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믿을 만한 곳이었다. 그렇다고 제보만으로 쓸 수 있는 기사는 거의 없다. 확인은 기자의 몫이다. 당시 법조팀에서 일하던 후배, 서영지 기자가 부산으로 내려가 문제의 그 ‘부장판사’ 등을 만났다. 그는 부산의 한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한 건설업자) 정씨 잘 아는지?
“잘 안다.”
-체포 전날에도 만났다고 하던데.
“(체포되기) 전날, (정씨) 사무실에서 만났다.”
-골프를 15차례나 쳤다는데.
“그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교류 이런 것이다.”
-행정처에서 전화 받았나.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현지에 아는 분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
-골프비를 정씨가 내준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게 왜 문제가 되나? 김영란법이 (그때도)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현직 판사가 룸살롱에 왜 가나.
“갔다가 바로 나왔다.”
서 기자가 문 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그는 골프 접대를 받은 게 15차례도 넘는다고 말할 정도로 솔직(?)했다. 건설업자 정씨도 만났다. 그밖에 “절대 내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한 부산 쪽 판사 얘기도 들었다. 물론 검찰 쪽도 위, 아래를 두루 확인했다.
다시, 기사가 나간 6월15일 오전, 대법원 공보관이 기자들 앞에 섰다. “해당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엄중 경고조치했다.” 며칠 전 공식 해명을 요청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얘기였다. 당시 공보관은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였다. 기자들과 조 당시 공보관의 질문-답변 중 일부다.
-(기관통보를 받았다는) ‘행정처 관계자’가 임종헌 전 차장인가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관통보가)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수사 관련 참고사항’ 이런 거로 온 것으로 돼 있어서, 공식적 징계 절차 진행해야 하는 공문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는데, 어떤 절차를 따른 것인지, 구두로 했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경고 조치란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아니어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지역 내에서 업자한테 골프·향응 받은 건데, 전형적인 스폰서 아닌가요. 사실관계 파악은 해야 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 점은 충분히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경고했다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정확한 시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박병대 처장님이 (문 판사가 소속돼 있던) 윤인태 부산고법원장님께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태 원장에게 보고는 됐습니까?
“보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절차는 누가 결정하나요?
“행정처가 결정하죠.”
-그럼 결국 박병대 행정처장이 문제네요.
“그렇진 않고요.”
-행정처에서 공식적으로 당사자 조사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나요?
“윤리감사관실은 확인이 안 됩니다. 조사 밀행성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확인은 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이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감추려고 한 적은 없는데….”
-서류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비공식적으로 왔다고 하고.
“어제 (<한겨레>에서 물어볼 때의) 확인 상황과 오늘 출근한 이후(기사가 나간 뒤) 상황이 확인 수준이 달라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대법원은 이 기사를 별것 아닌 거로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 언론계 용어로 말하자면, 다른 언론사가 <한겨레> 기사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민감한 질문에 반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연발한 일문일답은 오래지 않아 끝났다. 이어 조 공보관은 ‘한겨레 기사(6.15자) 관련 기자단 확인 요청사항’이라는 A4 2장짜리 문서를 추가로 내놨는데, 진전된 내용은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이 박병대 처장에게만 보고되고, 양승태 원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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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2016년 9월 문아무개 판사의 비위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에게 항소심 재판을 몇 차례 더 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고영한 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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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경고를 했다는 대법원의 공식 브리핑을 확인하기 위해 서 기자가 16일 문 전 판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답변은 ‘기대 이상’이었다.
-행정처에서는 고법원장 통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는데.
“경고의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그러면 경고일 수 있고.”
-불러서 얘기한 적 있나.
“그런 일이 있다는 정도, 얘기한 적은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글쎄… 경고의 의미를, 경고하신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전화는?
“없었다. 그런 건 없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문 판사는 최소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해야 할 대상임이 명백했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제2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상습적인 골프·룸살롱 접대는 여기 해당하고도 남는다. 처음 때를 놓쳤다 해도 문 판사를 그냥 퇴직하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법관징계법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있다. 제7조의 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사유 확인 등)에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고,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문 판사의 퇴직을 묵인했다.
당시 대법원은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상고법원에 ‘일로매진’하고 있던 대법원 입장에서 현직 부장판사의 스폰서 비리는 악재 중의 악재일 수 있었다. ‘상고법원? 그 전에 집안 단속부터 똑바로 하라’는 힐난을 듣기 딱 좋은 치부이니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정씨는 부산지역 ‘향판’(한 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하는 판사)들의 스폰서로 통했다. 정씨와 어울린 판사가 문 판사만이 아니란 뜻이다. “정씨는 건설업을 하지만, 부산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브로커다. 부산은 예전부터 향판 문제가 유독 심각한 곳이었다. 오래 근무하면서 토호들과 어울리고 그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부산에서 근무한 한 검사장) 정씨가 구속돼 만에 하나 실형을 선고받고, 절망감에 입을 열기라도 하면 부산 법원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었다.
검찰의 의심은 단순한 추론이 아니다. 체포된 정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11일, 14일)나 기각됐다. 정씨가 자백하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했는데도 영장은 끝내 발부되지 않았다. 기각 사유는 엉뚱하게도 “금품을 줬다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정씨가 자백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검찰은 8월11일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기관통보를 한 것은 그 직후다. 그런데 이 사건 1심을 맡은 재판장이 하필 문 판사와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ㄱ판사였다. 그는 1심에서 정씨와 조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게 그저 우연한 일일까. 부산 법조계에선 ‘법원이 정씨 때문에 조 전 청장까지 봐줬다’는 뒷말이 돌았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난 일이지만, 이때 대법원이 은밀하게 ‘작업’에 착수한다. 2015년 8월 검찰의 기관통보로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대법원은 정씨 사건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는 시나리오를 짰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작성 문건에는 “문 판사가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가진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법원이 파악하기에도,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씨는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이었다.
2016년 9월께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던 김아무개 변호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1심 무죄에서 비롯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변론을 (재판장 직권으로)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나리오가 들어 있었다. 문 판사가 재판 정보를 누설했다는 소문을 차단하고 ‘절차상 흠결’을 잡히지 않도록 재판의 외양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건은 실행에 옮겨졌다.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에게 문건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심리가 종결됐던 재판은 갑자기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된 뒤 11월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렸다. 해가 바뀌고 1월31일 문 판사는 ‘조용히’ 옷을 벗었다. 보름 뒤 부산고법은 정씨에게 징역 8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법 형사1부 김아무개 재판장(부장판사)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한테서 ‘조 전 청장과 정씨 사건의 변론기일을 1~2회 더 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행정처의 요구가 일선 재판부에 ‘관철’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양 대법원장 몰래 가능했을까?
막후에서 이런 일을 벌인 대법원이 <한겨레> 기사에 얼마나 난감해했을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곤경에 빠진 대법원은 조병구 공보관을 내세워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놓게 하고,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진화하는 데만 바빴다. 검찰의 기관통보를 받았을 때 문 판사를 징계만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그것이 ‘검찰의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잘못 꿴 단추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다.
검찰은 분노했다. 대법원의 입장을 ‘배려’해 기관통보를 한 것인데 아무런 ‘액션’ 없이 넘어갔고, 근 2년 뒤 <한겨레> 보도 이후에도 다시 뭉개는 것을 보면서 칼을 갈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여간해선 이런 기관통보를 법원에 하지 않는다. 뭔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건데, 그냥 뭉개고 있다. ‘검찰이 (건설업자) 정씨를 탈탈 털면 부산 향판과 경찰이 다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나. 법원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두고 봅시다. 잊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수사할) 때가 오겠지”라고 했었다. 그는 지금 사법농단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1년 전쯤 말했던 ‘때’는 생각보다 일찍 왔다. 부산 사건의 진척 정도를 묻자 “되고 있다. 아직은 (처벌하기에) 이르지만,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농단 수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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